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北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첫 채택

이윤정
2023년 06월 1일 오후 2:56 업데이트: 2023년 06월 1일 오후 3:11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5월 31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IMO의 관련 협약 및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이번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한이 관련 IMO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국제해사안전에 관한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한다. 임기택 사무총장이 8년째 이끌고 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 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결의는 위원회 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된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 1998과 2006년, 2016년에 각각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다.

IMO가 북한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을 한층 더 압박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들은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서 선원들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하며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사전 통지 없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회원국들은 IMO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