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홍콩…중국 공산당, 전면적 통제력 강화” 전문가

에바 푸
2020년 05월 28일 오전 11:33 업데이트: 2020년 05월 28일 오전 11:33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사실상 홍콩의 자치권을 박탈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 활동가들은 지금 제지하지 않으면 중국은 더 강력한 조치를 대담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중국 공산당이 홍콩 입법위(의회)를 우회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해 국제적인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신종 코로나 이후 잠잠했던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다시 불붙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7일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별지위 박탈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할지는 아직 확실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행정 명령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27일까지 에포크 타임즈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내 국가권력 전복, 내란 선동, 테러활동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홍콩의 언론자유를 축소하고 정권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데 악용되리라 우려한다.

홍콩의 범민주 진영 의원들과 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은 중국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기소하고 감옥에 가두는 데 자주 이용된다”며 중국 안보기관들이 홍콩에서 활동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인권재단(HRF)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에포크타임스에 “(보안법에 제정되면) 홍콩은 중국 정부 요원들로 넘쳐날 것이고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공정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홍콩 통제권 강화 의도

홍콩에 본사를 둔 진보 변호사 모임 소속 윌슨 렁 변호사는 중국 정권의 행동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렁 변호사는 “중국 정권은 정당한 자기영역에 대해서는 늘 절대적인 통제를 추구해왔다”며 “그들은 홍콩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서 홍콩인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발언권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보안법 제정은 지난 2003년에도 홍콩 정부에 의해 추진됐었으나 50만명의 홍콩인이 거리로 나와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었다.

할보르센 HRF 대표는 “중국은 신종코로나(중공 바이러스) 사태와 다른 문제들에 대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베이징 지도부는 불량배처럼 행동하며 더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정권은 홍콩 내 친중 세력에 대해 인내심을 잃었다. 기본법 23조에 따른 보안법 제정이 수년간 지연됐고, 지난해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확산했다. 그리고 민주 진영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인들은 자치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 중국 정부는 홍콩 내 친중 세력의 (보안법) 제정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홍콩 도심 코즈웨이베이에서는 시민 수천명이 중국 공산당의 보안법 제정에 항의했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최소 300명을 체포됐다.

현장에 있던 한 시위 참가자는 “칼날이 우리 목에 들어왔다. 정권은 언제라도 우리를 찌를 것”이라며 비장한 심정을 밝혔다.

5월 27일 홍콩 도심 코즈웨이베이에서 개최된 보안법 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경찰이 억류하고 있다. | Anthony Kwan/Getty Images

홍콩 법조계 “보안법은 기본법 위반”

범민주 진영 앨런 렁 공민당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리된 중국 본토와 홍콩의 사법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라고 진단했다.

렁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에 “홍콩의 사법 시스템은 법치주의를 따르지만, 본토의 법원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홍콩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발표해 보안법 초안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 핵심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은 “홍콩 자치권의 한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해서만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홍콩 의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자신들의 움직임이 기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홍콩변호사협회 성명은 이를 명백한 기본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매기 찬(陳曼琪) 전인대 홍콩 대표는 중국 판사들이 보안법 사건을 심리하는 도시에 국가보안법원을 설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즉 홍콩에 중국 법원을 세우자는 주장이다.

렁 위원은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홍콩의 사법 시스템에 외연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