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내년부터 지갑에서 스마트폰 속으로

2021년 07월 23일 오후 3:17 업데이트: 2021년 07월 23일 오후 3:38

정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시험 운영
올해 초 중앙부처 공무원 모바일 공무원증도입
행안부 관계자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사용

내년부터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갑 속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억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3일 오전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험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부터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월 말까지 중앙부처 소속기관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모두 발급이 완료된 상태이다.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 대신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하면 해당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공무원 원격 업무공간)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은 공무집행 시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공무원 업무시스템에도 접속 할 수 있어 사실상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

‘모바일 공무원증 화면’ㅣ행정안전부 제공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와 같은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 차관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DID, Decentralized Identify: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선택적으로 제공해서 나를 증명 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전안전부(이하 행안부)는 DID 기술을 이용한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을 적용한다고 지난 1월 13일 ‘모바일 공무원증’ 시연 행사에서 밝힌 바 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신분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만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23일 행안부 디지털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에포크타임스 기자와 통화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도입될 ‘자기주권 신원증명’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기존 운전면허증에 있는 개인정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도 다 포함되지만 (개인정보를) 표출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담배를 구매할 때 성인인 것을 인증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는데 이런 경우 구매자는 성인만 확인시켜주면 되지만 신분증을 보여줌으로써 기타 정보까지 다 노출된다”고 언급하며 “(모바일 신분증에서 자기주권 신원증명을 이용하면) 본인이 성인이라는 정보만 선택해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신분증은 다양한 곳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재부 이억원 차관은 23일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및 은행 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