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주소에 동,호수 적어 아파트처럼 등록…수천명” 조지아주 유권자 명단 분석

페트르 스바브
2020년 11월 25일 오후 2:27 업데이트: 2020년 12월 3일 오후 5:39

미국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주에서 부재자 사전투표 주소지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6년 트럼프 대선캠프 정보·전략 책임자였던 맷 브레이너드는 22일(현지시각) 조지아주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발견했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알렸다.

조지아 주법 선거규정에 따르면, 조지아에 일정기간 거주한 시민권자만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 허위사실로 등록하면 중범죄로 기소돼 최고 10년이하 징역이나 10만 달러(1억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브레이너드에 따르면, 우체국이나 택배업체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를 기재한 뒤 아파트 동, 호수를 추가로 코드 입력해 서류상으로는 거주지처럼 보이도록 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그는 이틀 뒤인 24일에는 이같은 가짜 주소 15개의 표본을 트위터에 공개하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브레이드너는 “주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을 분석한 결과”라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상업용 건물 주소를 주소지처럼 등록한 유권자 수천명이 투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대다수가 현장투표가 아닌 사전투표(부재자·우편투표)한 사람들이었다.

이는 대량의 우편투표가 대규모 유권자 사기로 나타날 수 있다며 대선 전부터 문제 제기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다.

조지아주 집계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 약 1만2670표 차이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후보 사이에 수천 표의 주인이 뒤바뀔 경우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주 선거관리 최고책임자인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재검표 과정에 드러난 문제들을 시인하면서도 “조지아주의 선거가 법적인 절차를 어기지는 않았다”며 이러한 선거결과(개표)를 인증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에 조지아주에서 수천명이 허위주소로 등록한 뒤 투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논평을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는 못했다.

브레이드너는 주소지를 허위기재한 경우가 조지아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유권자 1천400여명이 우체국 등 우편시설을 마치 실제 거주하는 곳처럼 꾸며서 주소로 기재한 뒤 투표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또한 브레이드너는 펜실베이니아의 유권자 1137명이 전화로 부재자투표를 신청해 기표한 뒤 선관위에 투표지를 보냈지만 개표는 463건만 이뤄져 42%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런 현상은 애리조나주(50%), 조지아주(44%), 미시간주(33%), 위스콘신주(20%)에서도 발생해 개표율이 20~50%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법률팀이 펜실베이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캐시 부크바 펜실베이니아 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첨부된 서명 진술서(affidavit)에는 펜실베이니아에서 공화당 유권자 표 16만표가 미개표됐으리라는 증언이 실렸다.

미국 동부 명문대 윌리엄스 칼리지의 수학과 스티븐 밀러 교수는 이 진술서에서 “수학적으로 확실한 수준으로 추정했다”며 “미개표된 16만표 가운데 공화당원이 아닌 인물이 공화당원처럼 투표한 경우는 적어도 3만7천건일 것”이라고 진술했다(PDF 링크).

서명 진술서는 법정에 증언으로 채택될 수 있으며, 위증 시 처벌받을 수 있다. 미국 선거관리위원회(FEC) 트레이 트레이너 위원장은 밀러 교수에 대해 “어느 법원에서도 전문가 증인으로 채택할 수준의 인물”이라며 신뢰감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에포크타임스는 반론권 보장을 위해 관련 논평을 요청했으나 펜실베이니아 주 국무장관실은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