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배달원이 성범죄자 안내문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김연진
2019년 10월 11일 오후 1:41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6:07

저는 용인에 사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최근 저희 동네에 성범죄자가 배달대행 이름이 써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성범죄자 우편물이 오는데 인상착의가 하도 특이하였고 신체에 어떤 특징이 있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을 하였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고 있었고 특징적인 모습도 보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 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얼마 전 위에 적힌 일을 겪었다.

같은 배달기사를 한 동네에서 두 번 마주친 뒤 글쓴이는 지역 맘 카페에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에 따르면, 이후 배달대행업체 측과 통화를 하게 됐다.

업체 측은 해당 배달기사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고용했으며 해고할 생각은 없고, 영업방해로 글쓴이를 고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글쓴이는 이날 올린 청원을 통해 “저를 배달업체가 고소하는 건 상관이 없다. 죄가 있다면 죗값을 치르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다. 배달 팁도 낸다. 성범죄자가 배달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찌 모른 척을 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택배나 배달업의 경우 고객과 면대면 하는 직업이다. 고객의 집 주소, 전화번호, 가족 구성원 등을 알 수 있는 직업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성범죄나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 및 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최장 20년 동안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강력범죄 전과자의 배달업 종사를 막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글쓴이는 이같은 부분을 지적하며 “성범죄자는 고객을 직접 만나거나 특히 집에 찾아가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죄가 또 일어나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거란 말입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애써 주세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이 청원에는 게재 이틀 만인 11일 오전 기준 1만 7,60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