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코로나19 환자도 ‘치료비 부담’하도록 법 개정 검토한다

이서현
2020년 07월 22일 오후 1:40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1:56

정부가 현재 국비로 부담하는 외국인 코로나19 환자 치료비를 상황에 따라 외국인에게 부담시키는 쪽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입이 늘면서 방역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내 방역 의료체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하면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지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어서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해 특정 사안에 대해선 변화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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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격리비를 모두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확진 사례가 늘면서 지금은 검사비와 치료비만 지원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치료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윤 반장은 “원칙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감염이 일어났든 입국한 사람은 검사하고 치료해주는 방식으로 돼 있다”라며 많은 나라가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역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환자 치료비가 전체 치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70%가량도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근 외국인 환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세금으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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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2주 동안 해외 유입 확진자 381명 중 외국인 환자는 250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지난달 1일 기준 12.6%에서 21일 기준 31.9%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검토하며 21개 나라의 외국인 환자 지원 현황을 파악했다.

우리나라처럼 치료비와 검사비를 모두 지원하는 나라는 영국과 호주,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이었다.

나머지는 지원이 없거나 장기 체류 외국인만 지원했다.

외국인 치료비 지원은 인권과 외교 문제가 얽혀 있다. 지원을 중단할 경우 치료비 부담으로 외국인 확진자가 숨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손 반장은 “계절 근로자 등은 부유한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서 다른 선택을 할 때의 부작용 여부를 봐야 할 것 같고, 또 외국인에게만 차별적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외교적 실익, 국제적 위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