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당하는 친딸 지키려고 가해 학생에게 경고했다가 역으로 고소당한 엄마

김연진
2020년 06월 18일 오후 1:42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49

왕따 가해 학생에게 “우리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가 정서적 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가 있다.

1심, 2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판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신의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같은 반 친구였던 B씨가 A씨의 딸을 따돌린 것이었다.

이로 인해 A씨의 딸은 한 대학병원에서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불안,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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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학교 측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학교장은 왕따 가해 학생인 B씨에게 ‘5일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만 A씨가 요구한 ‘격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학교 측의 동의를 받아 참관 수업 명목으로 딸과 함께 등교해 자신의 딸과 B씨를 떼어놓기 시작했다.

A씨는 가해 학생 B씨에게 “야, 내가 누군지 알지”라며 “앞으로 내 딸 건드리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또 A씨는 온라인 메신저의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라고 적었다. 이 문구는 단체 채팅방에 모여 있는 학부모 약 20명에게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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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1심은 A씨가 가해 학생 B씨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보고, 메신저 상태 메시지도 ‘명예훼손’한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메신저 상태 메시지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고, 정서적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물론이고,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실제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