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증권사 전산장애 민원 140% 증가

2021년 08월 19일 오전 10:33 업데이트: 2021년 08월 19일 오전 10:33

금감원 금융투자 민원 전년동기 대비 24.2%(904) 증가
금감원 주식매매 전산장애 시, 반드시 주문기록 남겨야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금융투자 민원(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부동산신탁회사)은 총 463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4.2%(904건)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증권회사 관련 민원은 총 2815건으로 1년 전보다 20.5%(479건)가 증가했으며, 이 중 증권사 HTS·MTS(온라인 주식 매매 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으로 ‘내부통제 및 전산장애’ 유형이 전년 동기 대비 140.1%(643건)로 크게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 증권사 민원 자료ㅣ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민원인은 주식매도를 위해 HTS 또는 MTS에 접속하려 하였으나 증권사의 서버 과부하로 인해 로그인 접속이 되지 않아 본인이 의도한 매매주문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민원인은 단순히 로그인 접속이 되지 않아 본인이 의도했던 주문을 실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주문 의사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해당 증권사에 손실보상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 홈페이지에는 전산장애 발생 시 보상기준이 게시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전산장애로 인해 주문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문 의사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식매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전산장애 발생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문기록 등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 시 반드시 주문기록(전산로그기록 또는 전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은행, 중소서민,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은 총 4272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3197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2020년 상반기 중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거래 부담경감 요청에 따른 기저효과로 내다봤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