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처리장 사고로 7년간 52명 사망…‘위험경보’ 발령

정향매
2022년 06월 21일 오후 6:26 업데이트: 2022년 06월 21일 오후 6:26

최근 7년간 정화조나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등에서 작업 도중 화재·폭발 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32건의 사망사고로 52명이 숨졌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질식에 의한 사망사고 21건(32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이 7건(16명 사망)으로 뒤를 이었다. 익사 사망사고는 3건(3명 사망), 화상 사망자는 1명이었다.

시설별로는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일어난 사망사고가 18건으로 가장 많다. 사망자는 3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7.7%를 차지했다.

작업 내용을 보면 청소·처리 과정에서 12건 사고로 19명이 숨졌고, 유지·보수 작업에서는 7건으로 11명이 사망했다. 화기 작업에서는 사고 5건이 발생해 11명이 세상을 떠났다.

올해 주요 오·폐수 처리장 사고 사례 | 고용노동부

오·폐수 저장 탱크에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가득 차 있다. 따라서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고용 당국은 당부했다. 

또 환기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가동되도록 하고, 사람이 시설로 들어가거나 장치를 사용할 때는 가스 농도 확인 후 가스를 제거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오·폐수 저장 탱크 상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이 있으면 설비 내용물을 비우고 환기장치를 가동하여 인화성 가스를 제거해야 하며, 작업 중에도 인화성 가스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가 더 많이 발생한다”며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구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