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낸 무면허 10대, 약 6억원 물어내야 한다”

김연진
2020년 04월 4일 오전 10:45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39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훔쳐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사망사고까지 낸 10대 청소년들.

한문철 변호사가 이들을 처벌할 방법을 제시했다.

지난 1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훔친 차로 질주한 10대들,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YTN

한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가해 학생들이 약 6억원을 보상해야 할 수 있다.

그는 “미성년자들이 훔친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하고 미성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보험이 안 된다면 정부 보장 사업에서 1억 5천만원을 보상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미성년자들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ouTube ‘한문철 TV’

그러면서 “이 보상 금액에는 평생 이자가 붙는다. 5억 9천만원, 약 6억원에 매년 12%씩 이자가 붙을 것”이라며 “이자만 1년에 7천만원 꼴이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부모들이 책임져야 한다. 아이와 같이”라며 “부모의 잘못이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망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13살 A군 등 8명은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까지 몰고 가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냈다.

YouTube ‘한문철 TV’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청년은 A군이 몰던 차에 치여 숨졌다.

그러나 A군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