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1일) 범죄자 ‘동의’ 없으면 DNA 채취할 수 없다

이서현
2020년 01월 1일 오후 6:19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33

지난해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잡혔다.

사건 해결의 일등 공신은 유전자(DNA) 채취 덕분이었다.

작년까지는 채취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수형인이나 구속피의자로부터 DNA를 채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범죄자 유전자 채취법안’은 2019년을 끝으로 수명을 다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최모 씨 등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채취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불복할 수 있는 구제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DNA 정보를 활용해 미제사건을 해결하던 경찰로서는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는 송기헌·권미혁·김병기 민주당 의원 등이 채취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 정국에 법안처리는 해를 넘겼고 2020년 1월부터 당사자 동의 없이는 DNA 채취도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