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장기밀매 및 장기이식 해외여행 금지법’ 입법 절차

니콜 하오
2019년 11월 1일 오후 5:53 업데이트: 2019년 11월 2일 오후 5:53

영국 의회가 불법 장기 밀매를 막기 위해 ‘기증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장기를 구매해 이식’하거나 ‘장기 이식을 위한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1차 독회를 열었다.

독회는 영국의 사회관습에서 유래된 법률안 심의제도다. 법률을 낭독하는 심사절차로 신중히 검토한다는 취지다.

의안을 토의하기 위한 첫 번째의 모임인 1차 독회에서 새 의안을 낭독하고 질의, 응답, 대체 토론을 거치면 상원에서 2차 독회→위원회 단계→보고서 단계→3차 독회를 통과한 후, 이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같은 절차를 밟아 최후 왕실의 승인을 받는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연구원들과 의사들이 중국 정권이 후원하는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무고한 양심수들이 장기를 적출당했고, 그 장기는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팔렸다.

올 6월, 런던에서 독립민간재판소(Independent people’s tribunal)가 소집돼 1년간 심의 후, 중국에서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양심수들이 살해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안

이 법안은 2004년 제정된 이식용 인체 조직에 대한 상업적 거래를 금지하는 인체조직법 제32조의 개정안으로 장기이식 수술에 대한 요건을 추가한다.

해외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가 영국 밖으로 이동하기 전에 살아있는 기증자나 기증자의 친족에게서 분명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증이 아닌 경우, 환자가 금전적 또는 다른 형태의 보상을 통해 장기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

영국 내에서 수입된 장기로 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영국 내 장기 조달과 마찬가지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영국 국적인 및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처벌

금지된 장기로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관련자들은 모두 영국에서 처벌받는다. 하급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위반자는 최대 12개월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위반자는 최대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법안은 장기 밀매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의사와 의료진에게 영국 밖에서 이식 수술을 받은 영국 시민의 모든 사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그 사례를 영국 보건 사회 복지부(NHS) 혈액 이식센터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NHS 혈액 이식센터는 매년 영국 밖에서 이식수술을 받은 영국 시민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유럽의 추세

다른 유럽 국가들과 유럽연합(EU)은 이전부터 중국의 장기 적출 관행을 규탄하고 장기 이식을 위한 해외여행을 금지하고자 노력했다.

벨기에 정부는 지난 4월 상업적 목적으로 장기 매매에 관여한 벨기에 시민과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U 의회는 2013년 12월 중국 당국의 소름 돋는 폭력 행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지속적인 조사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직적으로 양심수의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양심수 중에는 종교적 신앙 때문에 수감된 다수의 파룬궁 수련자들과 다른 종교인 및 소수민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파룬따파라고도 알려진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중국의 전통 수련이다. 1992년에 중국 대중에게 소개되면서 바로 인기를 끌었으며 1999년 중국 본토에서 수련자가 약 1억 명에 달했다. 파룬궁의 인기가 중국 정권의 권위를 위협할 것을 두려워한 장쩌민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1999년 7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전국적 박해를 감행했다. 장쩌민은 파룬궁을 뿌리 뽑기 위해 수련자를 모아 구금시설, 노동캠프, 세뇌센터에 가두었다.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들이 강제로 장기 적출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음이 2006년 목격자에 의해 공개됐다. 그 이후로 강제 장기 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 다포(DAFOH)와 파룬궁 박해를 추적 조사하는 국제기구 등 자발적인 독립 연구원들이 그 주장을 확인하는 여러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런던에 본부가 있고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인 제프리 나이스 경이 의장을 맡은 독립민간재판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독립민간재판소는 두 차례 청문회에서 50명 넘는 증인의 증언을 포함해 증거를 검토했다.

또한 신장 지역 ‘재교육 캠프’에 구금된 위구르 무슬림들도 장기 적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보고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신장 우루무치 수용소에 구금된 적이 있는 54세의 카자흐스탄 여성이 2018년 10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정권은) 장기 적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아무도 의심하거나 그들에 관해 궁금해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EU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장기 강제 적출을 즉시 중단하고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중국의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