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 中 강제장기적출 저지 법안 통과…법제화 추진

이윤정
2021년 02월 5일 오후 4:00 업데이트: 2021년 02월 6일 오전 11:43

중국 내 불법적 장기이식 행태에 대해 세계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저지를 위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2019년 6월 17일 ‘차이나 트리뷰널(China Tribubal)’은 중국 공산당의 강제장기적출 만행에 대해 방대하고 면밀한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매우 많은 양심수가 살해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영국 왕실 칙선 변호사 제프리 니스 경을 주축으로 구성된 ‘차이나 트리뷰널’은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독립민간법정이다. 

이 판결과 관련해 최근 영국 의회에서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을 저지하기 위한 개정 법안이 상원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영국 정부는 상원의 압력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차이나 트리뷰널의 판결과 관련한 영국의 첫 번째 입법 대응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국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강제 장기 적출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차이나 트리뷰널은 지난해 3월 1일 발표한 최종 판결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어떤 방식으로든 실질적인 연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각국 정부와 개인은 범죄 국가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킹스히스의 헌트경, 랄란도프의 핀리 남작, 노스오버 남작, 리베이로 경과 보건 장관 베셀 경 등의 지지를 받아 제출됐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강제 적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인체 조직, 장기 및 세포를 영국에 의료용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마리 리머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하원 투표에서 부결됐지만, 상원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재상정됐다.

다수의 의원이 발의 단계에서 개정 법안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하며 파룬궁 수련생과 위구르인의 강제 장기 적출 문제를 제기하고 차이나 트리뷰널의 판결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이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을 바라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견해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WHO는 중국이 ‘윤리적 장기 기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만, WHO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평가 대상국인 중국이 제공한다는 사실이 최근 명백히 드러났다.

지난달 12일 상원 보고 단계에서 펜 장관은 “외무, 연방, 개발청 장관들이 WHO와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네바 주재 영국 대표부의 고위 관리들과 제인 엘리슨 대외관계 담당 집행부장이 WHO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논의는 장기 적출 의혹에 대한 주요 국제 파트너들과의 대화를 열어줬으며 우리는 이를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토의 중 제기됐던 또 다른 주제는 2018년에 버밍엄 국립 전시 센터에서 열린 ‘인체신비전’이다.

인체신비전에 전시된 시신들은 중국에서 조달됐으며 서류나 동의 없는 ‘연고자 없는 시신’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펜 장관은 “수입 인체 조직의 공개 전시에 대한 인체조직청(HTA· 영국 보건복지부 산하조직)의 관례 규약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펜은 “이 작업은 진행 중이며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전시업체도 확실한 동의 증거 없이 수입된 시신을 전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다짐했다.

또 다른 주요 토의 주제는 장기의 보존과 운반에 사용되는 의료 장비 수출이었다. 

체코 프라하의 비영리 단체인 ‘공산주의 범죄 연구소’는 영국 기업인 오가녹스와 브리지 투 라이프가 중국에 해당 장비를 수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두 기업은 강제 장기 적출에 연루될 수 있다. 

펜은 정부의 수출 제한을 우려하면서도 “영국과 영국 기업들이 인권 유린에 연루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펜 장관은 도미니크 라브 의원이 이날 발표한 중국의 위구르족 강제 노동에 대해 “오늘 외무장관의 발표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우리는 영국 관계자들이 본의 아니게 해외 인권 유린에 가담할 수 있다고 우려할 만한 영역으로 (법안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개정 법안을 제출한 헌트 경은 “우리는 오늘 정부가 해낸 일과 현재 전 세계에 전달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신호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원을 거쳐 올봄에 법제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내용은 ‘중국 내 이식 오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대’ (ETAC·The 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 웹사이트에 게시돼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CUCI)가 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