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탈 수 있다

이현주
2020년 06월 11일 오전 9:35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20

전동킥보드를 올해 연말부터는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된다.

또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으며,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을 해야 한다.

별도 면허가 없더라도 만 13세 이상이면 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나 원동기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연합뉴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합뉴스

새롭게 바뀐 개정안으로 안전문제가 다소 해소되면서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용 연령을 낮춘 데다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인접해 있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