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체위 국감서도 의사진행발언으로 기싸움

2021년 10월 19일 오후 5:49 업데이트: 2021년 10월 19일 오후 9:50

최형두 “국감서 피감기관 이익·권한 확대 강요는 안 돼”
정청래 “기관장으로서 국회에 협조 요청은 당연”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 진행과 피감기관의 태도에 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은 업무 보고에서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해 “언중법에 담긴 열람차단청구권이 분쟁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계류 중인 언중법 개정안에 포함된 열람차단청구권은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 판단만으로 온라인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여야 쟁점 조항이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인터넷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양상도 그만큼 크고 다양해졌다”며 “열람차단청구권은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와는 전혀 다른 사후적 피해구제수단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이 자기 기관의 이익을 여기서 말하면 안 된다”며 “이는 국감 본래 목적과 맞지 않고 기관의 이익을 국회에 강요하는 아주 나쁜 언행”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언론 피해단체가 8인 협의체에서 나와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사법기관이 아닌데 열람차단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진술한 게 있다”면서 “언중위 역대 위원장이 기구의 권한 확대를 위해서 열람차단청구권을 계속 요구하는데 오늘은 도가 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언론중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실제로 언중위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말하고 국회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위원장이 언중위의 총의를 모아서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언론의 역할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인터넷 언론 피해에 대한 요구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중위에서 업무를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언중법에서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여야가 논의해서 법을 통과시키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최형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정당한 요구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특정 의원이 질의 형식으로 반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정 의원은 “발언하는데 끼어드는 게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정 사항이냐”라고 되받았다.

이 과정에서 배 의원과 정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배 의원은 이채익 문체위원장에게 “위원들의 질의는 각각 헌법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 향후에도 위원장님께서 위원들 질의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훈계하듯이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한동안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늘 여야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감정에 치우쳐 제대로 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며 “다른 의원의 발언 중간에 끼어들거나 질의에 바로 반박하는 일은 좀 삼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국민이 궁금한 내용을 피감기관 수감자에 질의하는 자리”라며 “위원장이 마치 의원들에게 가르치는 듯한 내용으로 업무 보고를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중위 위원장의 업무보고를 겸한 인사 말씀 총 4페이지 중 절반 이상이 지난 한 해 동안 언중위의 업무실적 보고가 아니라 기관의 요구사항”이라며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간단명료한 답변 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예 아니오 식의 간단한 답변은 오히려 위증의 의혹이나 다양한 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설정된 필요한 내용은 충분히 말하고 의원들도 충분히 들어줄 필요도 있다”고 반박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