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장관 “스마트폰 게임에도 ‘셧다운제’ 도입 검토한다”

김연진
2019년 10월 25일 오전 11:03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6:01

지난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검토가 필요한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정감사 이후 “현행 셧다운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가 웬 말이냐”라며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

당시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 의원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질의에 답변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되는 셧다운제 고시는 2021년 5월까지이며, 제도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1년부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시행 중이다.

이는 온라인 게임, 유료 콘솔 게임에만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은 제외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 장관의 발언 이후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논란이 일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논란이 불거지자 여가부 측은 24일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여가부는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실태, 셧다운제의 효과성, 기술적 적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과 기본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행 셧다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