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독박 할증 막는다” 앞으로 비싼 외제차에 부딪혀도 ‘내 보험료’ 안 올라

김연진
2023년 06월 8일 오후 3:42 업데이트: 2023년 06월 8일 오후 4:05

앞으로 교통사고를 낸 고가(高價) 차량의 보험료 할증이 커진다.

사고 피해자인데도 저가 차량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억울한 할증’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고가의 가해 차량 수리비가 저가의 피해 차량 차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즉, 고가의 가해 차량 차주에게만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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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는 배상금액이 할증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를 할증한다.

그런데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의 교통사고에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고가 차량의 과실이 90%, 저가 차량의 과실이 10%인 사고에서 고가 차량의 손해액이 1억 원, 저가 차량의 손해액이 200만 원이 발생했다.

이 경우 배상책임금액은 고가 차량 차주가 180만 원(200만 원의 90%), 저가 차량 차주가 1000만 원(1억 원의 10%)이다.

이에 따라 고가 차량 차주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저가 차량 차주는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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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 할증 체계에서는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별도 점수(1점)가 신설됐다.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저가 피해 차량은 별도 점수 0.5점만 적용하고 보험료 할증을 유예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원인을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 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 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