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업데이트 후 느려짐 현상 집단소송에 최대 5천억원 내고 합의

한동훈
2020년 03월 5일 오후 1:33 업데이트: 2020년 03월 9일 오전 10:45

신형 모델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을 사용자 몰래 느려지게 해,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신형 모델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며 소비자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이 최대 5억달러(593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내 아이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1대당 25달러를 기준으로 가치에 따라 소폭 상향 혹은 하향된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집단소송 예비 합의문은 관할법원인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 담당 판사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애플이 내게 될 최소 금액은 3억1000만달러(약 3672억원)다.

합의문에 따르면 iOS 10.2.1 이상 운영체제가 설치된 제품(아이폰 6, 6 Plus, 6s, 6s Plus, 7, 7 Plus, 6 SE) 소유자들이 대상이다.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iOS 11.2 이상 버전을 설치한 아이폰 7, 7 Plus의 미국 소유자들도 보상을 받게 된다.

법원 신문들에 따르면, 애플은 소송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합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이폰7 | AP=연합뉴스

이와 관련 에포크타임스는 지난 3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애플 본사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애플 측이 요청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행한 후 휴대전화의 성능이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능 저하로 인해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제품 구매를 고려하게끔 휴대전화 수명이 끝나가고 있다고 오해하게 됐다고 했다.

애플은 온도 변화, 높은 사용량 혹은 다른 원인 때문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 기술진이 빠르고 성공적으로 일했다고 해명했다.

IT기기 분석가들은 아이폰의 작동속도 변동에 대해 쓰로틀링(throttling, 조절) 현상으로 설명한다.

쓰로틀링이란 성능을 발휘할 때 발열이 일어나는데, 열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려 열을 낮추는 작동방식이다.

이번 합의에 대해 소비자 측 변호사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다”며 1대당 보상기준 금액인 25달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대당 최대 보상금은 46달러다.

변호사들은 3억1천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9천3백만 달러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하고 150만 달러를 부가 비용으로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