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등 3개주, 바이든 행정부 새 이민정책 저지 소송

자카리 스티버(Zachary Stieber)
2021년 11월 21일 오후 3:26 업데이트: 2021년 11월 21일 오후 7:45

미국 애리조나 등 3개주 검찰총장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이민법 시행 지침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말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새 지침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많이 체포하지 말라”고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애리조나, 몬태나, 오하이오주 검찰총장은 오하이오 남부 지방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새 지침은 연방 이민법 위반이므로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수장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지난 9월 30일 “미국에 불법적으로 머문다는 것만으로는 체포할 이유로 충분하지 않다”며 불법 이민자 체포에 관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

오는 11월 29일부터 적용되는 새 지침에서는 추방대상을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국경안보에 위협이 되는 불법 이민자만으로 한정했다.

쿠바 이민자 출신 첫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마요르카스 장관은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할 만큼 여력이 남아돌지 않는다”며 이민단속국 요원들에게 체포에 신중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은 1100만~1400만명으로 추정되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불법 이민자 체포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새 지침은 이를 더욱 낮추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3개 주 검찰총장(법무장관 겸직)들은 소장에서 새 지침이 법원의 최종 추방 명령이 떨어진 불법 이민자를 90일 이내에 추방하도록 한 연방 이민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추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지역사회에 풀려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 16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JIM WATSON/AFP via Getty Images/연합

이로 인해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이미 포화상태인 의료시설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범죄 급증도 걱정거리다. 몬태나주 법무부는 국토안보부의 새 지침으로 인해 마약 밀매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남부 국경 지대에서 펜타닐 압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풀려나면 불법 행위가 더 만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법과 미국 가족의 안전을 소홀히 여기며 무모한 국경 개방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새 지침은 범죄와 폭력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단속국을 사실상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며 “애리조나, 오하이오, 몬태나는 미국을 황폐하게 만들 잘못된 정책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지난 16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12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모두 추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며 “국토안보부 공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연방검사 시절 쌓은 엄청난 경험에 따른 판단”이라고 항변했다.

120만명 중 추방해야 할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마요르카스 장관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경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 우리 지역사회의 안녕에 초점을 맞춰 추방할 사람을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국토안보부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때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다”며 마요르카스 장관의 결정을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