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 바이든 행정부 ‘100일간 추방 동결’에 소송

한동훈
2021년 02월 6일 오전 11:26 업데이트: 2021년 02월 8일 오후 3:13

미국 애리조나주 법무부가 바이든 행정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 유예하도록 한 국토안보부 정책(PDF)이 연방법 위반이라는 소송이다.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애리조나의 공공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한 정책에 대해 국토안보부와 연방 관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보도자료).

브르노비치 장관은 “100일간 추방유예 조치에는 범죄로 기소된 용의자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바이든이 100일간 추방유예 명령을 내리면서, 국경지역 주정부는 추방하려고 수용시설에 구금하고 있던 용의자들을 계속 붙잡아둘 근거가 없어져 그대로 석방했다.

브르노비치 장관은 “법 집행관들이 석방된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며 법원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했다.

앞서 텍사스주도 같은 이민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비시민권자 100일간 추방유예’ 명령이 강제 추방을 허용한 이민법을 위반했고 헌법 원칙도 무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한 텍사스주 남부지방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고, 이 정책은 2월 23일까지 보류됐다.

이번 추방유예 정책은 연방정부가 주 정부와 맺은 업무협조를 위한 양해각서(MOU)와도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각서에 따르면, 연방정부기관인 국토안보부는 이민법과 관련해 주 정부와 먼저 상의한 후 동의에 따라 이민법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텍사스와 애리조나 주 정부와 협의 없이 이민법을 바꾼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양해각서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행위라는 것이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인 브르노비치는 “국토안보부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수감자들을 우리 주에 풀어주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