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1번 환자’처럼 검사 거부하면 최대 ‘징역형’ 때린다”

김연진
2020년 02월 27일 오후 1:47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08

국회가 일명 ‘코로나 3법’을 의결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나섰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지난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내려졌을 때,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와 같은 위생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또 의약품의 가격 상승, 공급 부족으로 인한 품귀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역학 조사관 인력도 기존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했다.

처벌도 더욱 강해졌다. 감염병 의심 환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의심 환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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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격리, 증상 확인, 조사 및 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왔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