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인 이상이 커피 주문시 카페 매장 안에서 최대 ‘1시간’ 머물 수 있다

이현주
2021년 01월 18일 오전 10:20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전 11:58

새로운 방역 조치로 18일부터 카페 매장 안에서 커피와 디저트 등을 먹는 게 가능해졌다.

그동안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 주문 및 배달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손님별로 최대 1시간 동안 머물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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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18일부터 완화된다.

새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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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 19만개 카페의 매장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종업원이 내부 정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한 달 넘게 집합금지가 이어진 노래방과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다시 문을 연다.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주인이 소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노래방의 경우, 손님이 이용한 방은 소독한 뒤, 30분 이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코인노래방은 방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헬스장 샤워실은 여전히 이용할 수 없고,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줌바나 에어로빅 같은 격한 단체 운동도 금지된다.

이용 인원 제한과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 지침은 유지되지만, 업주들 기대는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