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으로 귀화한 ‘조선족’도 군대 간다”

김연진
2019년 11월 7일 오전 11:04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54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 동포가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군 입대를 해야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르면 오는 2020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한국인으로 귀화한 조선족 동포에게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현재 이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위한 세부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적법에 따라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에게는 병역 의무가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과의 병역 의무 형평성, 국민으로서의 의무 수행, 책임 의식 제고 등의 이유로 귀화자에게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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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구 감소로 입영 대상자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침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35세 이하 귀화자는 연간 1천명 수준이다. 그중에서 중국 조선족 동포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부터 해당 법안이 적용될 경우, 입영 대상자에 중국 조선족 동포 다수가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