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한속도 ‘100km/h’ 초과해 운전하다 ‘세 번’ 적발되면 감옥간다

이서현
2020년 07월 1일 오후 4:32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37

올 하반기부터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방침이다.

1일 행정안전부에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10일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넘겨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한속도가 50km/h 도로에서 80km/h를 초과해 130km/h로 주행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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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 운전은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 불러올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으로, 상습 초과속 운전자는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하로 위반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반기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버스 운영과 전동킥보드 사용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11월 27일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대상시설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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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어린이를 시설로 통학시킬 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한다.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12월 10일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주·정차를 할 수 있다.

특히 소방차는 긴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소방업무 전반에 주·정차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