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땐 반드시 ‘장애인 탑승’해야 한다

이서현
2020년 01월 4일 오전 11:49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32

최근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필요하면 비켜주려고 했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일도 다반사.

반대로 얌체족 때문에 장애인 주차표지를 달았지만 정작 장애인이 차에서 내리는 걸 보지 못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 단속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마련됐다.

3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발표했다.

앞으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라도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표지가 본인용이건 보호자용이건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다.

연합뉴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던 차가 장애인 탑승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단속할 수 없다.

복지부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탑승을 전제로 하지만, 주거지역에서는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 그 외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