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예인이 음주운전 딱 한 번만 해도 TV 절대 못 나온다”

김연진
2019년 11월 28일 오후 1:49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44

집행유예 징역형 등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연예인은 방송 출연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도덕한 행위를 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르고도 얼마간의 자숙 기간을 거친 뒤 다시 방송에 출연하던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연예인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집행유예 징역형도 포함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불법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수근과 탁재훈, 김용만, 붐, 토니안 등의 방송 활동이 어려워진다.

또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주지훈,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은 이경영도 방송 출연이 금지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방송에 출연시킨 방송국 측 관계자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오 의원은 “연예인들의 공적, 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에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