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1분이라도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원 낸다

이현주
2020년 08월 5일 오후 11:25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전 9:37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일반도로에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승용차 기준 4만원)의 2배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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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안부는 최근 한 달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도 운영해왔다.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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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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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올려야 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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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주요 원인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로 지목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