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하철 안에서 ‘턱스크’ 하다 걸리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내야 한다

이현주
2020년 09월 3일 오전 10:18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5:59

앞으로 서울에서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하철 내에서는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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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입과 코가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써야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는다고 밝혔다.

입과 코가 보이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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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면마스크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모든 실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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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외는 집합·모임·행사·집회 등 다중이 모여 접촉해 ‘2m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자택에 머무는 등 사생활 공간에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할 때에는 의무 착용에 예외가 인정된다.

흡연 또한 기호식품으로 인정돼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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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음식물 섭취 전후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등을 겪을 우려가 있는 중증 환자와,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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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1회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며, 여러번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