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행공간 없는 스쿨존은 제한 속도 ’30→20km’로 더 낮춘다”

김연진
2020년 01월 8일 오전 9:15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31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조정된다.

특히 안전한 보행 공간이 없는 구역에서는 제한 속도가 시속 20km 이하로 더욱 낮아진다.

여기에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로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이를 계기로 마련됐다.

먼저,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스쿨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가 원칙이지만, 전국 스쿨존의 약 3.5%의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이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고, 특히 그중에서도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 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km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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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기존 위반 과태료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스쿨존 내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한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동차에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전용 정차 공간을 정해 놓는다는 취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하고, 중장기 시설개선계획과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7위권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