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전과자’됩니다”

이현주
2021년 02월 11일 오후 11:16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전 11:25

앞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전과가 남을 수 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버려진 유기견들/뉴스1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해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 전과기록까지 남아 ‘전과자’가 된다.

다리에 청테이프 감긴 채 버려진 새끼 고양이/연합뉴스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동물학대치사는 이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SBS뉴스 캡쳐

맹견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에 바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동물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연합뉴스

등록대상동물이란 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의미한다.

동물등록 방식은 그동안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다만,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산책 중인 반려견들/연합뉴스

이와 더불어 소유자는 등록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선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목줄 등 길이 제한은 인식 개선과 정착을 고려해 1년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