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화풀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8년’ 확정

이서현
2020년 02월 7일 오후 12:03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19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약식 기소된 후 식당을 다시 찾아가 보복하려다 손님들에 제지당했다.

분을 삭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평소 층간 소음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았다며 앙심을 품었던 70대 경비원을 찾아갔다.

경비원을 바닥에 쓰러트린 최씨는 여러 차례 경비원의 머리를 차며 무차별 폭행했다.

최씨는 피를 흘리며 의식이 없던 경비원을 두고 어떤 조치도 없이 자리를 떴고 집에서 잠을 자다 체포됐다.

뒤늦게 발견된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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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최씨 측은 “만취 상태라 제정신이 아니었고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최씨가 경비실을 목적지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뛰어간 점과 경비실에 반복해서 들어가 가격한 점을 들어 “일관되고 명확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최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18년을 선고한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