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어린이집 보낸 지 한 시간 뒤,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김연진
2020년 05월 12일 오후 2:49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34

“아이가 다쳤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곧장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원장의 말과는 다르게, 아이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흉터를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아이가 크게 다쳤다. 어머니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이 어머니를 더욱 충격에 빠트린 것은 어린이집 원장의 태도와 대처였다.

YouTube ‘YTN NEWS’

지난 3일 YTN PLUS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A씨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너무 억울하다”라며 자신의 사연과 CCTV 영상을 제보했다.

A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한 시간 뒤에 전화가 왔다”라며 “어린이집 원장이 우리 아기가 다쳤다고 말하더라. 크게는 안 다쳤다고 했다. 그래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피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피 흘리는 아이를 봤을 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너무 놀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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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단 바로 수술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모두 다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라며 “아이 치료비는 지급을 해줬는데, 자꾸 CCTV를 안 보여주려고 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다른 아이가 A씨의 아이를 밀치고, 때리고, 깨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

이후 A씨는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려 조언을 구했다. 그랬더니 어린이집 원장이 A씨에게 찾아와 “글을 지워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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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지울 때까지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원장 때문에 글을 삭제하긴 했지만, 다음 날 글을 다시 올린 A씨.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밀었더니, 그걸로 저를 폭행죄 그리고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그랬다”고 털어놨다.

이에 매체 측은 어린이집 원장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원장은 “할 말이 없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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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아이의 치료비는 약 360만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치료비가 아니었다.

매체와 인터뷰한 전문의는 “흉터를 지우려면 성형수술이나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 성인이 돼야 수술을 할 수 있다”라며 “한 번에 흉터가 다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 번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은 ‘향후 치료비에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어린이집 원장 측 보험사에 향후 치료비 관련해서 문의했더니 전부 인정해줄 수 없다며, 소송을 걸든지 하더라고요”라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