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괴롭힌 친구들 불러 각목 든 아버지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황효정
2020년 07월 10일 오전 10:13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32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해자들을 불러 각목을 들고 협박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8일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3월 9일 A씨는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아들의 친구 B(16) 군과 C(17) 군을 자택으로 불렀다. 이들이 집에 들어오자 A씨는 각목을 손에 들고 휘두르며 겁을 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TV

또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을 몇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과 C군은 고막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했다”며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B군과 C군의 부모들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학대죄는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이 정해진다.

재판부는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데에는 피해 아동들의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