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암 투병 중 코로나 확진 받은 60대 남편이 ‘공사장’에서 발견됐다

황효정
2020년 07월 7일 오후 3:59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34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잠적했던 60대 남성이 공사장에서 일용직 일을 하다가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암 투병 중인 아내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였다.

7일 보건당국은 전날인 6일 밤 잠적한 60대 남성 A씨의 신병을 10시간 만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전남 영광군에서 발견,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아내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는 일을 쉴 수 없었다”며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처지에 코로나19로 일을 못 하게 되면 당장 가족들이 살 수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앞서 6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85번 환자와 접촉해 역학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다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밤 보건 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휴대전화를 끈 뒤 잠적했다.

잠적 직전 보건당국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A씨는 격리 기간에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낙담했다.

A씨는 통화에서 “먹고 살 일이 걱정이다”라며 “자가격리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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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즉시 구급차를 거주지로 보냈으나 A씨는 이미 행방을 감춘 뒤였다.

이후 추적에 나선 보건당국과 경찰은 이튿날인 7일 오전 전남 영광 모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평소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이날도 일감을 얻기 위해 영광까지 온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조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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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달 초 이틀간 한 초등학교 공사장에서 일했으며 그 뒤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별다른 외부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영광 공사 현장까지 이동할 때 동료의 차량에 동승한 정황이 있어 방역당국이 확인 중이다.

주변에서는 A씨가 암 환자인 아내의 치료비로 매달 수백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