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출범특집]”공무원은 국가라는 무대에서 일하는 공직연기자” 김명식 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신정부출범특집]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④

최창근
2022년 03월 24일 오후 6:42 업데이트: 2022년 03월 25일 오후 2:38

제20대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대통령은 ‘성공’을 갈망하는 국민의 지지 속에서 청와대에 입성합니다. 다만 5년 후 청와대를 나오는 대통령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바라지만 성공한 대통령은 가지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에포크타임스는 신정부 출범 특집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직 정부 각료, 전직 청와대 참모진, 학자, 언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속 대담을 통하여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그 네 번째 순서로 인사 행정 전문가로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인사기획관을 역임한 김명식 대구가톨릭대 교학부총장을 만나 바람직한 공직자상, 인사 정책, 공직자 인선시 유의점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습니다. 

김명식 대구가톨릭대 교학부총장은 자타 공인 인사 행정 전문가이다.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후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각각 석사 학위를 받았고 건국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9년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후 1980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후 총무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사제도·인사정책 외길을 걸었다.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장 시절에는 행정고등고시제도 개편업무를 주도했고 민-관 인사교류제도를 입안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기획관리관 근무 시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를 주도했다. 이후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인사기획관(수석비서관급)으로 근무하며 5년 동안 인사 업무를 총괄했다. 공직 퇴임 후 2013년부터 대구가톨릭대 석좌교수·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저서로는 ‘주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법’ ‘특수법인론’ ‘호주연방정부의 행정개혁’ ‘국가와 공직’ 등이 있다. 이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공기관의 조직에 관한 한국 최초 법학 서적인 ‘행정조직법’ 과 다수 학술 논문이 있다.

김명식 대구가톨릭대 부총장은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사 행정 전문가이다. 총무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후 중앙인사위원회 핵심 과장, 국장을 역임 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인사기획관으로 인사를 총괄했다. 공직 퇴임 후 대구가톨릭대 교수로 강단에 섰다. | 이유정/에포크타임스.

노무현이명박 정부 고위공무원 인사 책임자로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에게 인사 문제에서 조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법조인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인사 문제도 법령, 규정, 절차에 충실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법령이나 규정은 보기에 따라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제정 시에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이미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경험이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인사 관련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인사를 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에 기반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를 지닌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실패 확률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재를 등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명식 부총장은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극장의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공직연기자’이다.”라고 정의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공직자는 연기자와 같은 속성을 지녔습니다. 대통령, 장·차관 등은 주연급, 나머지는 조연이나 단역이라 할 수 있겠죠. 공직연기자는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관이 정립돼 있어야 합니다. 국가관이 정립돼 있지 않은 인물에게 공직을 맡기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최종 임명 전에 국가관를 체크해야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극장 무대에서 활동하는 공직연기자
선공후사를 실천해야 하기에 국가관 확립 필요

국가와 공직책에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구축한 인사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였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까지는 공직자 추천과 검증 시스템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둘을 분리했죠. 청와대에는 차관급 인사보좌관(인사수석비서관실로 개편)을 신설하였습니다. 인사 검증은 종전대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담당하고요. 이명박 정부도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구축한 인사 시스템을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 축소를 단행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실 조직도 줄여 종전 인사수석비서관실(차관급)을 폐지하고 대통령실장(장관급) 직속으로 인사비서관실(1급)을 두었습니다. 조직 규모 면에서 인사수석비서관실은 산하에 3개 비서관을 두고 약 20명의 선임행정관, 행정관이 근무했는데 인사비서관실로 축소되면서 전체 직원도 10명 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직 규모 축소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되지는 않았나요?

인사비서관 재직 시절에 대해서 김명식 부총장은 자신의 책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인사수석비서관을 비롯하여 산하 인사관리비서관, 인사운영비서관, 균형인사비서관 등 4명이 맡아 하던 업무를 통합한 직위라 그 역할과 책임의 중압감은 매우 컸다.”고 기술했다. “초기에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은 ‘장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팀워크가 좋은 직원들로 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관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장급(고위공무원 나·다급) 이하 공무원 인사에는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연 인사비서관실 업무도 줄어 들었습니다.”라며 김명식 부총장은 이명박 정부 고위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법령상으로는 중앙부처 사무관(5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속 기관장(장관·처장·청장) 전결 사항입니다. 고위공무원단 나·다급은 국무총리 전결이고요.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승진 대상자부터만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 담당했습니다.  부처 차관보나 실장 보직을 맡는 1급 승진 대상자는 소속 부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내면 검증 절차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김명식 총장은 청와대가 승진 후보자를 바꾸거나 인사에 반영하면 부처 장관 리더십에 손상이 간다고도 했다. 이어지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모 부처 장관이 1급 승진 대상자 1순위로 A국장을 추천했는데 청와대가 B국장으로 바꾸었다 칩시다. 금방 소문이 납니다. 장관보다 청와대가 세다고요. 자연 공무원들은 장관보다는 청와대 눈치를 살피게 되고 장관의 영이 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김명식 부총장이 ‘국가와 공직’의 ‘장관의 리더십’에서 기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관이 부처 업무를 추진하면서 핵심 역할을 하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인사권이 특히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행정 각부 기관장에게 보직 인사 권한은 대폭 넘겨주는 대신 인사를 잘못하여 생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게 했다. 이는 장관이 내부 직원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한 바에 따라 인사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관의 리더십을 존중하기 위한 배려였다. 만약 장관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안이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자주 변경된다면 눈치 빠른 공무원들은 장관의 지시에 순응하기보다는 청와대에 줄을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각 부처 실장급(차관보)의 전보와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승진 및 전보에 관해서는 장관이 인사 검증 내용만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일임하였다. 인사비서관실은 나중에 차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후보자가 되고 대통령이 직접 인사안을 결재하는 고위공무원단 가급인 실장급으로의 승진만 사전에 협의하고 나머지 인사안은 장관이 최종 확정한 인사의 결과만 통보받아 부처별 업무 평가에만 참고했다.”

부처 소속 공무원 인사는 장관에게 위임하고 책임 물어
인사권 없는 장관은 리더십 발휘 못 해

2012년 8월 10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수석비서관급) 승진 임명장을 받는 김명식 부총장.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1급)으로 일한 후 2012년 인사기획관으로 승진하여 2013년 이명박 대통령 퇴임시까지 5년 임기를 함께하였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 유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계선(line)’조직을 통해서 인사 절차를 대부분 진행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 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면 인재 풀(pool)도 넓히고 다면 평가 등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하지 않느냐’는 반문에 김명식 부총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담당 부서 관계자가 아닌 어느 누구라도 인사 정보를 알게 되는 순간 해당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특종에 목말라 하는 속성을 지닌 언론 입장에서 보자면 설령 공직 후보자 이름은 말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위 인사를 검토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보도 가치가 있습니다. 장·차관 등 정부 인사 관련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 해당 부처 소속 공무원이 동요하는 것은 물론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도가 된 후 비밀 누설자를 색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설자를 색출한다는 사실조차 가십 기삿거리가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인사추천회의는 국회 인사 청문회 대상 직위인 경우 후보자가 압축된 다음 최종 결정을 앞두고 ‘모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는 기밀 유지를 위해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기자를 일절 만나지 않았다고도 했다. “기자로부터 연락이 와도 직접 응대하지 않고 청와대 대변인이나 춘추관(프레스룸) 관장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최종 인사가 발표날 때까지 관여하는 인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인사 내용과 절차에서 중요시 여겨야 할 점은요?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발생하는 ‘잡음’은 내용과 절차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선택과 판단이 개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제기합니다. 절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시스템’이나 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을 수도 있고요.”라고 말한 김명식 부총장은 기본적으로 내용과 절차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무리해서 임명할 경우 절차마저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해진 인사 프로세스대로 진행하면 중도 탈락할 것이 자명하니까요. 원칙은 실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하는 것입니다.”

인사의 생명은 보안
실력과 자질 갖춘 자 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는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공직 후보자 검증은 ‘약식 검증’ ‘일반 검증’ ‘정밀 검증’ 등 3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식 검증 대상자의 경우 인사비서관실에서 자체 진행합니다. 일반 검증이나 정밀 검증 대상자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중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 정보파트가 주로 수행하는 것은 ‘탐문 조사’입니다. 서류상으로 나오지 않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을 탐문하는 것이죠. 지금은 폐지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관(Intelligence Officer·IO)’이나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합니다. 문제는 탐문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인물에게 ‘인사 검증 대상자이다.’라는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입니다. 담당 정보관(국가정보원·경찰)이 일처리에 미숙해서 들키거나 자랑 삼아 ‘당신이 인사 검증 대상자인데 내가 정보 수집 중이다.’라고 알려줬거나 해서이죠. 이럴 경우 인사 검증 절차를 중단시킵니다.” 김명식 부총장은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인물도 탈락시켰다고 했다. “속된 말로 ‘자가 발전’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인사 검증 대상에 오른 것처럼 언론에 흘려서 기사화시키고 하마평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죠.” 인사 검증 단계에서 유의할 또 다른 점에 대해서 김명식 부총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가 상반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서로 다른 정보 수집 경로를 통하여 ‘크로스 체크’ 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인사 책임자에게는 청탁이 들어오는 것이 필연입니다. 대처 방법은요?

김명식 부총장은 ‘청탁(請託)’은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하게 인사상 이득을 취하려 부탁하는 행위이며, ‘추천(推薦)’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판단하여 특별한 영향력을 미칠 의사가 없이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검토를 요청하는 행위라고 개념 구분을 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청탁인지 추천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인사가 모 장관의 추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천(自薦)하기 부끄러우니 장관이 추천했다고 거짓말 한 것이었습니다. 나도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핵심은 청탁이든 추천이든 인재 풀(pool)에 넣고 정상적인 검증 절차를 밟아 인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지할 점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청탁하거나 자천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이 추천해 주기를 바라죠.” 김명식 부총장은 인사 청탁 등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청와대 근무 기간 내내 도보로 출퇴근을 했다.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은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지뢰밭에 들어온 것과 같았다.”는 그는 “완전히 공개된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사비서관이 매일 도보로 출퇴근 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아무도 길에서 나를 만나려 시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청와대 근무 시절을 회고했다.

이명박 정부 국정 백서. 총 12권으로 구성됐으며 김명식 부총장은 12권 ‘재임일지, 어록, 인사’ 중 인사 편을 썼다.

이명박 정부 국정 백서 12에서 이명박 정부 인사 3대 기조로 실용·개방·윤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인사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면요.

“‘실용’ ‘개방’ ‘윤리’ 3대 인사 원칙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에 제시한 것입니다. 실용 인사의 핵심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 즉 능력 면에서 최고의 인재를 발탁하라는 것입니다. 출신 배경, 학력, 대선 과정에서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주의(merit system)에 입각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이를 두고 김명식 부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과정과도 관련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동영 후보에게 500만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압승이었죠. 국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빚을 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선거 후 챙겨야 할 선거 공신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공무원인 자신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 참여하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되지도 않았으나 초대 인사비서관으로 발탁된 사례라고 했다. “실용 인사를 하려면 ‘오픈 마인드’가 필요한거죠. 이는 자연스레 개방 인사 원칙과 연결됩니다. 더하여 노무현 정부 후반기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시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부터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특정 직위에 대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했습니다. 병역·납세·재산·논문 표절 등을 집중 검증해서 문제가 있거나 부담스러운 인사는 걸러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내도 대통령이 무시하고 임명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당시만 해도 국회 인사 청문회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리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명식 부총장은 윤리 인사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했다. “설사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 사람 쓰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용하지 않는 것이 윤리 인사입니다. 그 원칙을 5년 동안 일관되게 지켰습니다.” 김명식 부총장은 백용호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전 이화여대 교수)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실용 인사의 표본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특별시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원장을 맡아 ‘청계천 복원 사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던 백용호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명된 후 국세청장(차관급)을 거쳐 대통령실 정책실장(차관급)을 역임했다. “백용호 교수 사례를 두고 ‘강등’ 인사 아니냐고도 하는데 그리 볼 수 없습니다. 장·차관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선시대 사고방식입니다. 판서(장관)는 정2품, 참판(차관)는 종2품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장관이나 차관은 ‘정무직 공무원’에 속하고 보수나 예우 면에서 차등을 둔 것뿐이죠. 당시 국세청 청장 인선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 재정의 원천을 제공하는 국세청은 형식상 기획재정부의 차관급 외청(外廳)이지만 중요한 조직입니다. 국가정보원·검찰청·경찰청과 더불어 이른바 4대 권력 기관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국가 운영의 핵심 조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부 인사 승진과 외부 인사 발탁을 고민하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백용호 교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도 될 만큼 금융·세제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이죠. 개혁성도 갖추었고요. 먼저 대통령에게 보고하니 처음에는 뜻밖이라 하더니 본인 의사를 물어 보라고 해서 백용호 교수에게 배경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니 수용했습니다.” 백용호 교수는 이명박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규제는 완화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칙은 엄정히 다룬다’는 소신을 행동에 옮겼다. 국세청 청장 재임 시에는 민간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자리를 옮겨 ‘정책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명식 부총장은 “백용호 교수뿐만 아니라 현직 차관을 외청 청장으로 보내기도 하고 지난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한 인사를 1급 기관장에 임명하기도 했다.”며 실용성을 중시한 이명박 정부 인사에 대해  추가 설명했다.

실용 개방 윤리 3대 기조
인사 기조에 따라 장관급 인사를 차관급 청장으로 임명하기도

국세청장 재임 시절 백용호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 조세 재정 전문가로서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 임명 후 국세청장을 거쳐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장관급 인사를 차관급 인사로 발령 낸 것을 두고 당시 인사비서관이던 김명식 부총장은 이명박 정부 실용 인사의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본격 시행된 국회 인사 청문회 제도로 인하여 국무위원 후보자 등이 낙마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김명식 부총장은 “개인적으로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인사 청문회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말을 이어갔다. “인사 청문회 제도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 제정 시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헌법 제2장 제2조에 주(州·state)의 면적·인구수와 관련 없이 각 주마다 2명의 대표로 구성된 연방 상원(senate)의 조언과 동의를 받도록 한 데서 비롯됩니다. 청문회 대상 직위도 장관, 대사, 영사, 대법관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필리핀도 헌법에도 유사 규정이 있고요.” 이렇게 정리한 그는 한국 국회 인사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할 때 국회에 인사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극소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 동의·승인권을 부여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0호에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2000년 5월 30일 인사 청문회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국회는 이러한 헌법 규정을 존중하여 동의 대상 직위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국회 인사 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은요?

이 질문에 대하여 김명식 부총장은 인사 청문회의 본질은 국회가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 절차에 개입하여 면접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이나 필리핀처럼 헌법에 명문화하거나 국회가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기대 수준에 걸맞은 공직자의 도덕성, 직무 능력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인사 청문회에서 집중 제기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에 해당하는 인사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법률화하는 것이죠.”

인사 청문회 제도는 위헌적
국회는 입법 활동에 충실해야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다른 정부 사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일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이상 인사 외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무원단 가급 승진 인사도 부처 장관(위원장)이 추천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각료를 역임했던 사람들에게 확인하면 될 사안입니다.”라고 말한 김명식 부총장은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있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들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감사) 자리가 3개 정도 있다고 쳐요. 그러면 관할 부처 장관에게 추천이나 청탁이 들어오는데 장관으로서는 곤란해집니다. 장관이 ‘그 자리는 청와대 추천 인사로 임명한다.’고 하면 압력을 피해 갈 수 있는데 만약 ‘내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해 버리면 온갖 청탁, 압력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역대 정부마다 인사 편중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사를 두고 이른바 ‘고소영 S 라인(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서울특별시청 출신 우대)’이라는 등 인사 편중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네이밍’을 한 것이고 반대 진영에서 비판한 것이지 사실과는 다릅니다. 내가 ‘이명박 정부 국정 백서’ ‘인사’ 부분에도 기술했는데 인사 편중 문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라며 김명식 부총장은 반론을 폈다. 그는 특정 학교(고려대), 출신 지역(영남) 편중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국정 백서 12권’ 제2장 이명박 정부 인사 현황 제2절 ‘오해와 진실’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막론하고 정무직 공무원 출신 대학 중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는 서울대(40%대)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전체 정무직 공무원 392명 중 서울대 출신 비율은 40.3%로서 김대중 정부 47.5%, 노무현 정부 47.2%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대통령 모교인) 고려대 출신 분포 비율을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14.5%였고 노무현 정부는 11.3%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16.1%이다. 이명박 정부 정무직 공무원의 출신 지역별 분포는 영남 35.7%, 경인23.0%, 충청17.0%, 호남16.6%, 강원4.1%, 기타2.8%, 제주0.8% 순이다. 이명박 정부 정무직 공무원 중 영남 출신 비율(35.7%)은 김대중 정부의 22.4% 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노무현 정부의 39.3%보다는 3.6%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점에 대해서 김명식 부총장은 설명을 덧 붙였다. “이명박 정부 5년 전체 인사를 종합적으로 보면 특정 학교나 지역 편중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특정 시기에 특정 직위만을 분석했을 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었죠. 예를 들어 ‘외교안보 분야 주요 직위’라 하여 국가정보원장,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 정도를 한정하여 ‘편중됐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2008년 2월, 초대 대통령실 실장, 수석비서관, 대변인 인선을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정권 이양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있으니 반드시 필요한 인사가 아니고서는 인사권 행사를 자제하겠다.’ 후임 대통령이 결정된 상태에서 인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것은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위한 순리인 듯합니다. 후임자 예우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는 차기 대통령 취임 후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직위에 임명됐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사임을 강요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지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 남용’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라고 말한 김명식 부총장은 ‘기관장 공석’을 이유로 대통령 임기 말에 무리한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 했다. “기관장 권한을 대리하는 ‘대행(代行·acting)’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아울러 기관장이 공석이라 해도 조직 자체 운영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니까요.”

이명박 정부 인사가 편향이라는 것은 오해
정권 이양기 인사는 자제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성공한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만기친람하였다는 평가입니다.  권한을 위임하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김명식 부총장은 5년 동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들으면 서운해할 듯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주지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 국제 유가 급등 등 악재가 겹쳤죠. 대한민국으로서는 일대 위기였습니다. 이 속에서 대한민국호(號)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으로서 대통령은 부지런하게 국정을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업 최고 경영자 출신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실물 경제 분야에도 해박하니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서 자신의 판단에 ‘말이 안 된다’ 싶으면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사 수주 등 국가 차원 주요 사업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를 두고서 만기친람(萬機親覽)했다 하는 것은 표현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현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후세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의 업적을 평가해 줄 것이라고도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문제점의 원인으로 지나치게 청와대로 집중된 권력을 꼽기도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나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하는데 헌정 구조만 따지고 볼 때 ‘유신 헌법’이라 불린 제4공화국 헌법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제5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제왕적 대통령제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라고 말한 김명식 부총장은 설명을 이어갔다. “제6공화국 헌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됨에 따라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대중·김영삼 대통령 시절만 해도 대통령이 여당 ‘총재’로서 정당을 장악하고 선거 공천권 등을 행사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죠. 대통령에게 남은 유일한 통치 수단이 ‘인사권’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 국회 인사 청문회 제도 확대 후 실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할 수 있죠.” 대통령이 국정 운영 수단으로 사용하는 인사에 있어서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명식 부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방, 외교, 내무, 재정 관련 부처나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통치’와 직접 관련 있는 기관장 인사에 있어서 대통령과 뜻이 맞는 사람을 기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른바 ‘선거 공신’을 발탁할 수도 있고요.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중에서도 최소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반대하지 않거나 동의한다면 요직에 등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참모(Staff)로는 기용해도 계선(Line) 조직 책임자로는 기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코드 인사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사 대상자의 능력·품성 문제겠죠. 자질이 있고 특히 조직을 이끌 만한 리더십을 갖췄다면 장·차관 등 계선 조직 고위직에 등용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인사 과정에서 옥석(玉石)을 가려내야죠.”라며 김명식 부총장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이른바 ‘선거 공신’ 중에는 깜짝 놀랄 만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당선자가 가는 곳마다 옆에 붙어서 사진 찍고 그걸 모아 앨범으로 만들기까지 했죠. 그걸 보면서 참 부지런하다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선거 후 논공행상, 특히 자리를 노리고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인물은 위험 요소가 있으니 경계해야 합니다.”

2019년 출간한 김명식 부총장의 자전 에세이 ‘국가와 공직’ 책에서 김명식 부총장은 ‘극장모형’을 사용하여 국가 시스템과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다.

전문성에서 취약한 선출직 공무원들이 테크노크라트에게 포획되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관료집단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도 중요하고요. () 노무현 대통령도 회고록에 자고 일어나니 관료들에게 포획됐더라.’라고 기술했습니다.

“‘관료 지배’ 혹은 ‘관료 독재’는 정치학·행정학 교과서에나 등장하는 개념이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회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행정부 권한은 약해졌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도 쉽게 생각하는데 다른 정부 관료들이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관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시피 합니다.” 며 현행 국정감사 제도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에 매진해야지 대(對)행정부 견제에 힘을 쏟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취지이다. “정기 국정감사가 아니라도 행정부와 관료집단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는 많습니다. 언론이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요. 정보가 공개된 오늘날은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입법권은 국회에만 있는 고유 권한인데 국회는 당연히 입법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식 부총장은 5년간의 청와대 재직 경험을 들어 대통령과 참모진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국정운영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으로 바쁜 시간 속에서 짧은 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중압감에 시달립니다. 인사 문제를 비롯하여 대통령의 결정 사항은 대외적으로 공표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참모들은 대통령의 결정이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더 이상 완벽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보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