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국회 오명 벗겠다” 박주민 의원 ‘일하는 국회법’ 대표 발의

이서현
2020년 03월 13일 오전 10:44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01

전체 회의의 10% 이상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환수하는 일명 ‘일하는 국회법’이 발의됐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을 자동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1일 이 내용을 담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 자동화 등 시스템 정비, 국회의원 윤리 의무 강화, 신속처리안건 제도 단축, 재의와 숙의 절차 마련,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반기별로 본회의나 위원회·소위원회 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국회 전체 회의 일수의 10% 이상을 불출석하면 단계적으로 세비를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의 10∼20%이면 세비의 10%, 20∼30%이면 세비의 20%, 90% 이상 불출석하면 세비의 9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다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의 지도부나 국무위원 등은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해 예외로 할 예정이다.

민주당 총선 공약의 일환이기도 한 이 법안은 당 국회혁신특위에서 12차례 논의한 끝에 도출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라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 국민의 어려움과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