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방역패스도 중단해야” 의대 교수 등 1023명 항고

한동훈
2022년 01월 20일 오전 8:06 업데이트: 2022년 06월 3일 오후 2:24

의료계 인사 다수가 포함된 시민 1023명이 전국 식당, 카페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중단하라며 즉시항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 등 신청인 1023명은 이날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 시내 상점·마트·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지만, 여전히 제한이 과도하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조 교수 등은 서울시장·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신청에서는 교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등 10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해당 시설 이용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만 12~18세 청소년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전부에서 효력을 정지시켰다.

조 교수는 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만 중지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당과 카페, 도서관 등에 대해 방역패스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론에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신청을 제기한 서울에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본안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른 지자체에 대한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정부 역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중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감안했다며 상점·마트·백화점을 제외한 12~18세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집행정지 이후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은 청소년 이용 제한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