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39km 주행하다 어린이 친 ‘민식이법 위반 1호’ 사례 나왔다

이서현
2020년 05월 22일 오후 4:12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28

과잉 처벌 논란에 경찰청이 직접 모니터링을 시작한 ‘민식이법’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A(46·여)씨는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연합뉴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A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사건은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1호’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초등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시기임에도 스쿨존 사고는 꾸준히 발생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1건에 달한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는 경찰청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민식이법 미적용’으로 종결된 사고는 없다.

뉴스1

지난 21일에는 전주에서 첫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반월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불법 유턴 하던 차량이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있던 2살 유아를 들이받았다.

당시 이 유아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