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하게 답안지 수정한 사실 알렸다가 전 과목 ‘0점 처리’ 위기 놓인 수험생

이서현
2019년 11월 20일 오전 9:16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49

한 대입 수험생이 실수로 답안지를 수정한 사실을 알렸다가 전과목이 0점 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8일 KBS 뉴스는 수시로 대학에 예비합격한 A양의 사연을 전했다. A양은 이번 수능에서 최저 등급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합격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4일 치러진 대입수학능력 시험에서 A양은 4교시 시험 과목으로 한국사와 탐구 1 선택 생명과학, 2 선택 지구과학을 선택했다.

KBS 뉴스

탐구영역은 30분 안에 각 선택과목의 답안 작성을 마친다. 만약 다음 선택과목 시간에 앞선 선택과목 답안지를 마킹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된다.

A양은 4교시 과학탐구 시험 종료 5분을 남겨놓고 8번 답을 잘못 표기한 걸 발견하고 급히 답을 수정했다.

하지만 시험지가 답안지를 가리고 있던 터라 실수로 앞 시험인 한국사 문제 8번 답을 고친 걸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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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손을 들고 이를 바로 감독관에게 솔직히 알렸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끝까지 시험을 봤다.

시험이 끝난 후 감독관이 이 사실을 시험관리본부에 보고하자 본부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A양을 전 과목 0점 처리자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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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것.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 1100여 건 중 절반에 가까운 490건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었다.

지난해도 293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는데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사례가 14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능 부정행위자는 당해년도 시험 무효는 물론이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A양의 사연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서도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로 무고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4교시 답안지를 분리하면 채점이 오래 걸려 대입전형에 차질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 부정 행위자를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