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 인권법 보호대상 아냐”…플로리다, 아동 성폭행범에 사형 [팩트매터]

2023년 05월 11일 팩트 매터

사흘 전,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새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강간범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새 법안은 “HB 1297”로 불립니다.

지난달 플로리다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죠.

플로리다 하원에서는 95 대 14로 플로리다 상원에서는 34 대 5로 통과되었습니다.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이 법은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새 법은 12세 이하의 아동을 강간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개인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합니다.

참고로 사형 선고에는 배심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플로리다주에서는 사형 선고를 언도하기 위해 12명 배심원 중 8명의 찬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법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드산티스 주지사의 짧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 무엇보다 우리는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보호를 확실히 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서는 12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매우 잔인한 성범죄가 발생합니다.

이런 범죄들은 최악 중 최악이고, 가해자들은 연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6~8세 어린아이를 한 번이라도 강간할 경우 그들은 제지당할 때까지 반복해서 그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처벌이 공정한 사회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아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