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맥박 뛰던 학생이 헬기를 타지 못해 숨졌다

김연진
2019년 11월 2일 오전 11:21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57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희생자를 발견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조 작업 중 발견된 한 학생은 맥박이 뛰는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이나 걸리는 바람에 숨을 거뒀다.

배로 이동했기 때문이었다. 헬기를 타면 최단 시간에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으나 헬기는 서해청장, 해경청장 등 간부들이 타고 있었다.

지난 31일 가습기살균제사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 적정성 조사 내용’과 관련해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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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 수색, 발견, 후속 조치 등이 지연됐고, 전반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께 희생자 A군이 발견됐다.

A군이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 5분이었다. 무려 4시간 41분이 걸려 병원에 도착했다. 3번이나 배를 갈아타면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었다.

헬기를 탔을 경우 단 20분이면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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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오후 5시 44분에는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이 B515 헬기를 이용했고, 오후 7시께에는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헬기가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한 것이다.

위원회는 “참사 당시 구조 수색의 문제점을 짚어,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구조 수색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