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하려고 몸싸움 하다가 아버지 숨지게 한 딸이 무죄 선고받았다

김연진
2020년 06월 10일 오후 3:54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20

다툼 끝에 9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50대 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일, A씨는 대전 대덕구에 있는 아버지 B(90대)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부녀는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모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투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에게 전화기 등을 집어 던지고, 나무 받침대 등으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성폭행을 하려는 것에 저항하기 위함이었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며 “A씨는 아버지 B씨가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판결에서 “B씨가 A씨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려 했다는 법정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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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결국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물건을 던지거나 때린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씨가 치매 증상을 보여 인지력, 판단능력 등에 장애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피해망상이나 치매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사건 당시에도 A씨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