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동안 전 국민에게 ‘영상통화’ 무제한 무료로 제공한다

김연진
2021년 02월 10일 오후 1:59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전 11:27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이번 설 연휴에는 전 국민이 영상통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세배’로 부모님과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걸 돕기 위한 취지다.

지난 9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 3사 대표와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영상통화 무료 제공 등 통신 서비스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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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연휴 기간(11일~14일)에는 영상통화가 무료로 제공된다.

해당 혜택은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또, 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 사용자도 여기에 해당된다.

통신 3사는 이동전화 요금이 연체돼 휴대폰 사용 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가 포함된 2월, 3월에는 중지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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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은 “이번 민생 안정을 위한 통신 분야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 일상과 경제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 사회 실현에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신 서비스 지원 대책에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