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그만두겠다” 문자 통보한 직원에게 급여 130만원을 ‘동전’으로 준 식당 주인

이현주
2020년 09월 14일 오후 12:52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5:51

퇴사 알린 직원에게 업주가 임금 130만원을 동전으로 지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항 한 식당에서 일했다.

그는 20일 밤 퇴근한 뒤 21일 새벽 1시 업주 B씨에게 문자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동전이 든 자루. 연합뉴스(독자 제공)

그러면서 이미 받은 한 달 치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 임금을 달라고 했다.

A씨는 며칠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한 상태였다.

이에 B씨는 대체할 종업원을 구하는 중이었다.

B씨는 A씨가 퇴근할 때까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다가 문자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자 화가 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연합뉴스

당장 대체할 종업원이 없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B씨는 직접 와야 급여를 주겠다고 했다.

A씨는 6일 오전 식당으로 찾아가 10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든 자루를 여러 개 받아 귀가했다.

임금 130여만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KBS

이에 발끈한 A씨 가족들은 동전 자루를 다시 돌려줬다.

이후 A씨는 포항지청에 이 일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이전부터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뒀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KBS

이어 “사과했는데도 다른 종업원 앞에서 동전으로 급여를 줘 모욕감이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B씨는 “갑자기 그만두게 됐으면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사과 한마디 안 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KBS

그는 “임금을 안 준다고 한 적 없고 나도 그 당시엔 화가 나서 잔돈으로 바꿔서 줬다”고 밝혔다.

이어 “동전을 그대로 은행에 갖고 가서 바꾸면 될 일 아니냐”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조만간 이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