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멈추고 복합쇼핑몰 문 닫나?” 코로나 시대 역행하는 유통법 개정안 논란

이서현
2021년 01월 17일 오후 1:57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12:0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배송시간 제한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적용해온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상권영향평가 대상 업종 확대, 점포 등록 허가제 전환 등의 입지 규제 등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국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0시~오전 10시), 의무 휴무일 지정(공휴일 중 매월 2회) 등의 규제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이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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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매출이 평일에 4~5배를 웃도는 복합쇼핑몰은 주말 영업이 제한되면 월매출의 3분의 1이 사라져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 입점 매장의 70%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란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도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 영동시장 | 유튜브 채널 ‘Seoul Ambience’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20㎞ 이내(기존 1km 이내) 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을 중심으로 주변 20㎞ 이내에는 서울 대부분 지역이 포함된다.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사정이 비슷해, 사실상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은 금지되는 셈이다.

정부의 유통 규제 대상에는 쿠팡과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포함됐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품목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이커머스 업계에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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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품목은 로켓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영업시간 조정으로 새벽배송은 더는 할 수 없다.

전 국민이 코로나 사태로 집콕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다.

온라인 구매가 늘어난 상황에서 품목 제한과 배송규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