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ㅏㅇ려0ㅔ요’ 문자신고 그냥 넘기지 않고 구급대 보내 사람 구한 소방관 복지부 표창

이서현
2020년 09월 22일 오후 3:29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5:45

장난처럼 넘길 수도 있었던 119 문자신고의 의미를 알아채고 응급환자를 살리는데 이바지한 119접수 요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18일 종합상황실에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공헌한 김웅종(41) 소방장에게 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전했다.

119종합상황실을 지키던 김 소방장은 지난 7월 19일 오전, ‘ㅅ00ㅏㄹ0ㅕ줴0애요0’, ‘ㅏ0사ㅏㅇ려0ㅔ요’라는 문자메시지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신고자는 7분 뒤 특정 지명으로 보이는 두 글자와 함께 세 자리 숫자를 적은 문자도 보내왔다.

강원도소방본부

김 소방장은 맞춤법이 맞지 않는 메시지가 연속으로 들어오자 처음에는 오인 신고를 의심했다.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119 신고는 휴대전화 버튼을 잘못 누르는 등 부주의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 소방장은 이 문자가 ‘살려주세요’라는 의미에 가까워 그냥 넘길 수 없었다.

확인을 위해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긴급상황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바로 구급대를 보내려고 했지만, 신고지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 소방장은 마지막에 신고자가 보내온 단어와 숫자를 토대로 신고지를 역추적했다.

또 메시지가 오기 전 같은 번호로 무응답 전화가 걸려온 기록을 찾아내 기지국 정보까지 활용했다.

이렇게 유력한 신고지를 찾은 후 해당 지역으로 구급대를 출동시켰고, 동시에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호흡곤란과 경련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있던 신고자 A씨를 발견하고 곧장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병원 도착 전 구급대원들의 노력으로 의식과 호흡을 회복했고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강원소방본부

김 소방장은 당시 오인 신고를 하면 연락을 해서 알려오기도 하는데 신고자가 전화도 받지 않아 말 못 할 상황에 부닥쳤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올해로 소방관 생활 7년 차인 그는 “소중한 생명을 살려 뿌듯하며, 당연한 일을 했으나 업무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허강영 종합상황실장은 “모든 재난 상황의 선봉이 바로 119 종합상황실 요원들”이라며 “매 순간 긴장감과 높은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빠른 판단과 대처로 응급환자를 살려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