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치킨 배달 나섰던 ’50대 가장’이 만취운전 벤츠에 치여 사망했다

이서현
2020년 09월 10일 오전 11:05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5:54

50대 치킨집 사장이 비 오는 새벽 배달에 나섰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9일 MBC 뉴스는 당일 새벽 0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 중 벤츠에 치여 숨진 A씨(54)의 소식을 전했다.

인근에서 아내와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고 심야영업까지 할 수 없게 되자 직접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MBC 뉴스

벤츠 차량 운전자인 30대 여성 B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MBC 뉴스

경찰은 B씨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B씨의 벤츠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피고 있다.

경찰은 “동승자는 A씨의 남자친구로, 1차 조사 후 일단 귀가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