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줄 몰랐어요” 인천공항 활주로 근처에서 방패연 날린 가족

이현주
2021년 02월 9일 오후 4:26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전 11:28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근처 공원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 시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로 인해 착륙 직전이던 여객기가 급하게 착륙을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은 전날 오후 1시쯤 공항 근처 상공에 연이 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트위터 캡쳐

한 시민이 가족과 함께 공항 남측에 조성된 하늘정원에서 방패연을 날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늘정원은 항공기 착륙 경로에 있으며, 인천공항 활주로 남단으로부터 1.6km 떨어져 있다.

또 공항 담장 바깥에 있어 출입증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하이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착륙하려던 MU7045 화물기 한 대가 착륙을 위해 활주로에 접근하던 중 다시 상승했다가 안전을 확보한 뒤 착륙했다.

트위터 캡쳐

활주로는 지연이나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 보안요원은 연 소유자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연을 압수했다.

A씨 가족들은 “설을 앞두고 가족끼리 연을 날리러 왔고, 연을 날리면 안 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항 반경 9km 이내에서 드론 등 비행물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뉴스1

이를 어길 경우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류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항 측은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단순 주의 조치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다행히 상황이 빠르게 종료돼 여객기가 다시 안전하게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