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미국서 석방 우선권 얻으려 과테말라에서 아기 매매

샬럿 커트버슨
2019년 08월 6일 오후 4:15 업데이트: 2020년 01월 2일 오후 12:04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 독신 남성들이 빠르게 미국에서 풀려나기 위한 방편으로 어린이들을 빌리거나 매매하고 심지어 납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중앙아메리카 출신이다.

케빈 맥앨리넌 국토안보부(DHC) 장관대행은 지난달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몇백 달러 혹은 백 달러 이하에서 천 달러 또는 그 이상까지 비용을 들이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한 불법 입국자가 미국에서 쉽게 풀려나기 위해 과테말라에서 6개월 된 아기를 80달러에 산 사례를 발표했다. 온두라스 출신의 이 남성은 DNA검사를 받게 되어서야 국경 관리대에게 사실을 실토했다.

맥앨리넌 장관대행은 “이민 희망자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과 연결해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가고 미국에 머물 수 있는지 알려주는 많은 밀입국 조직을 봐왔다”라며 “또한 그들은 페이스북과 중미지역의 라디오에 광고까지 내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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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리오그란데에서 텍사스주 페니타스로 방금 건너온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는 국경 수비대원. 2019.3.21 | Charlotte Cuthbertson / The Epoch Times

올 4월 중순,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부 수사팀(HSI)은 텍사스주 엘패소와 리오그란데밸리에 400명의 요원을 파견해 국경 수비대가 가짜라고 의심한 가족들을 인터뷰했다.

지난 8주간 HSI 특수 요원들은 5500명이 사기성 가족임을 확인했다. 이는 국경 수비대가 언급한 모든 사례의 15%다.

맥앨리넌 장관대행은 HIS 요원들이 921건의 가짜 문서를 발견했으며, 615명의 성인이 아이를 인신매매했거나 밀입국 시켜 기소됐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이 문제의 표면만을 건드렸을지도 모른다. 위험에 놓인 어린이 수는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했다.

“어린아이를 데려오면 미국 체류가 허용될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이민 여권’이라 부른다. 과테말라 서쪽 지방 우에우에테낭고의 한 신사가 직접 말해줬다.”

맥앨리넌 장관대행은 그가 본 사건들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면 풀려날 거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기술돼 있다고 말했다.

남부 국경은 이민자들로 넘쳐나고 있고 대부분의 불법 입국자들은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쉽게 풀려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망명을 위한 ‘믿을만한 위험(credible fear)’을 더는 주장하지 않는다.

‘믿을만한 위험’은 미국 망명법의 개념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위험에 처했음을 증명하는 사람은 망명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미국으로부터 추방당할 수 없다.

애리조나주 유마에서는 불법체류자의 10% 미만이 망명 신청을 했다고 4월 17일 안토니 포르바즈닉 국경 수비대 소장이 밝혔다.

 

남부 국경을 넘은 어린이 30만명

맥앨리넌 장관대행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부터 3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남부 국경을 넘었다. 대부분은 가족 단위로 입국했지만, 6만7000명이 성인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비동반 미성년자)였다. 2018 회계연도의 첫 아홉 달부터 2019 회계연도의 같은 기간까지 가족 단위 입국은 469% 증가했다.

가족 단위 입국을 급격하게 증가시킨 법률상의 허점은 2015년에 캘리포니아주 판사가 플로레스 합의서(Flores Settlement Agreement)를 개정해 20일 이상의 가족 구금을 금지한 후부터다. 이전에는 20일 구금 금지법이 비동반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됐다.

케빈 맥엘리넌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이 워싱턴 감독개혁위원회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 2019.7.12 | Charlotte Cuthbertson/The Epoch Times

이민 사례는 20일 이내에 판결되지 못하므로 국경 수비대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가족을 수일 내에 석방하고 있고, 그들에게 내려진 향후 재판 날짜에 이들 대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합의서 개정 후 가장 눈에 띄는 통계 변화를 보여준 사례는 어린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온 남자들이다. 이 구역 국경 수비대장 로돌포 카리쉬는 “2014년엔 리오그란데 밸리 국경 수비대가 체포한 남성 중 1% 미만이 어린이와 동반했으나, 현재 그 수는 50%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맥앨리넌 장관대행은 밀입국업자들이 어른과 아이를 맺어 주고 있다며 “미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의 아이를 빌려줘 돈을 좀 벌고 싶거나,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아이를 데려다주고 싶은 부모가 있으면 이들은 돈을 들여 위조 서류를 만들어 국경을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를 언급하며 “이 3개국에서 위조 서류 만들기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의 법 구조의 약점이 밀입국자들과 가족들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만든다. 아이들을 재매매하는 문제는 아마도 최악의 사례일 것”이라고 맥클리넌 대행은 우려했다. 재매매는 아이를 가족으로 속여 국경을 쉽게 통과하기 위해 이용한 후 또다시 이용하기 위해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ICE는 현재 미국 전역의 여러 도시에 걸쳐 세 가지 중요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서 ICE는 수십명의 성인이 5명에서 8명의 소규모 아이들 그룹을 미국 국경을 넘고 미국에서의 석방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

가족이라고 속인 것이 발각되면 그 사람은 이민 범죄, 신원 및 이익 사기죄, 외국인 밀입죄, 인신 매매죄, 아동 착취죄 등의 연방 범죄로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다.

 

플로레스 협약 변경

맥앨리넌 장관대행은 의회가 플로레스 협약을 변경함으로써 “불법 이민자 유입뿐만 아니라 아동 보호”에 큰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1997년 체결된 플로레스 협약을 망명을 요구하는 아동 수용에 관한 법적 기준을 담고 있다.

그는 2015년 플로레스 협약이 개정되기 전, 오바마 행정부가 45일 정도 걸리는 이민 심의 기간 가족을 함께 구금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설득력 없는 망명 신청자들이 추방됐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 유입이 줄었다.

맥앨리넌 장관대행은 “사람들이 아이를 동반해도 미국에서 풀려나는 걸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들 대다수도 이민 판사의 결정으로 본국으로 송환될 것이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오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국경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90%의 망명 희망자가 ‘믿을만한 위험’을 주장해 초기 심사를 통과하지만, 이민 판사에 의해 망명 구제를 받는 사람들은 20% 미만에 불과하다. 중미계의 경우 그 수는 10% 미만이다.

멕시코에서 리오그란데강을 건너온 밀입국자들을 텍사스주 맥알렌 근처에서 체포하는 국경수비대. 2019.4.18. | Charlotte Cuthbertson / The Epoch Times

케이티 힐 민주당 하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플로레스 협약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구금 시설에 자금을 지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맥클리넌 대행에게 말했다.

맥앨리넌 대행은 5년 전 오바마 정부 때 시행됐던 제도가 오늘날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당시 가족들은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의료 혜택과 법정이 있는 환경에서 40~50일 동안 가족이 함께 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에 구금됐던 사람들이 석방된 경우 이민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족일 경우 더욱더 그렇다. 그들은 수갑을 끊고 도망갈 확률이 더 높고 법원 공판에 나타날 가능성이 적으며 최종 추방 판결에 따를 가능성도 적다”고 지적하며 “그러므로 국경 지대에서 적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맥앨리넌 장관대행은 이미 상원 사법위원회와 초당적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며 하원에서도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6만7천 명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는 미성년자가 늘고 있는 점과 그들을 돌려보내지 못하게 하는 법적 허점에 대해서도 맥앨리넌 장관대행은 우려했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재승인 법(TVPRA)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돕기 위해 수년간 시행돼 왔지만, 아이들이 캐나다나 멕시코(인접 국가) 출신이 아닌 이상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돌려받기 원한다 해도 미국 법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맥앨리넌 장관대행은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북부 삼각 지대 3개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대사에게 비동반 아동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그들 정부가 나서서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국경 수비대에서 보건복지부(HHS)로 옮겨지고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맡길 후원자를 찾는다.

현재 HHS에서는 비동반 미성년자 1만1000명을 돌보는 프록시 포스트 케어(임시부양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88%)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의 중미 국가에서 왔으며 대부분 15~17세다.

조나단 헤이스는 7월 25일 “이번 회계 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비동반 미성년자의 수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하원 법사위원회에 밝혔다. 헤이스는 난민재정착부와 HHS 사무소 내 비동반 미성년자 프로그램 책임자이다.

헤이스는 6월 기준으로, 어린이가 HHS에서 지내는 평균 시간은 대략 42일로 2018년 11월 말 90일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맥앨리넌 장관대행은 미국에 이미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부모가, 아이를 국경까지 데려오는 밀매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사람은 비동반 미성년자가 미국에 먼저 들어 온 부모나 친척들에 의해 석방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며 “그들은 또한 불법체류자들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회가 최근 세출 예산안에 제출한 새로운 제한사항에는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가 있는 불법체류자 가정은 강제 추방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