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상가 출동해 출입문 부순 소방관, 피해보상액 ‘100만원’ 안 내도 된다

김연진
2020년 05월 15일 오후 3:24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32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인명 구조 작전을 펼치며 닫혀 있던 문을 강제로 열었다.

이 과정에서 문에 달린 잠금장치가 완전히 부서졌고, 피해보상금 100여만원이 청구됐다.

그렇다면 이 돈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 소방관이 배상해야 할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다행히도 소방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측에서 대납하기로 결정됐다. 지금까지는 소방관이 사비를 털어 물어줘야 했지만, ‘소방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재난 현장 활동이 가능하도록 물적 손실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매캐한 연기로 뒤덮인 건물 안으로 들어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들을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문이 굳게 닫힌 카페 입구를 발견했고, 이 문을 강제로 열었다. 다행히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고, 화재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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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 이 불은 소방서 추산 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현장에서 활약한 소방관들의 빠른 판단과 진화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강제로 열어버린 문이 고장이 나면서 약 100만원의 피해보상금이 청구된 것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소방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심의위는 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중앙과 지역본부별로 설치된 기구다. 정당한 소방 현장 활동으로 손실된 재산에 대해 국민이 보상 청구할 경우 손실보상 여부와 적정 금액 등을 결정한다.

심의위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소방관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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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 소방관이 속한 광역 지자체인 전북도 측에서 출입문 교체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

전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대납은 심의위가 설치된 후, 도내에서 처음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상 문제가 해결된 만큼 더욱 적극적인 재난 대응 활동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